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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도 병역이행 가능하다?! 병역제도개선 추진
    떠들어볼만한 얘기 2007. 7. 10. 15:40
    여성도 '사회복무'로 병역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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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본인이 희망하면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보다 6개월이 짧은 22개월로 확정됐으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인 등은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중간 기사 생략>

    세부 계획으로는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으로, 신체등급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했다. 다만 5급 중 지체부자유자,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무 요원이 될 수 없으며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5급 중 신체 일부 결손, 신체활동 일부제약,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 중학 중퇴,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년6개월 이상 수형자, 고아 등은 사회복무 의무를 부과토록 했다. 여성은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무 기회 부여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간 기사 생략>

    사회복무 요원의 복무기간은 22개월로 확정됐다. 다만 공중보건의와 전문연구원(36개월), 국제협력요원(30개월), 예술체육요원(34개월) 등은 현행 복무기간과 동일하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무청은 "내년 1월 사회복무 전역자부터 복무기간을 단축해 2014년 7월 이후 입대자부터는 22개월의 복무기간을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Opinion>
    *점차적으로 현재의 징병제에 묶여있던 군복무를 줄여가면서 지원병체제(유급지원병)로 병역제도개 바뀌어가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 사회 다변화와 사회지위의 다각화에 따라 국방부가 먼저 발벗고 나선것이 아닐지? 사회복무라는 개념으로의 접근은 그야말로 부담없는 표시로 나타나면서도 자연스럽게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좋은 제도의 실천이 아닐지?

    *병역의 전문화와 사회간접자본에 투입되는 공적자본의 해소에도 이번과 같은 사회복무 시스템이 주는 영향은 청년실업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고 국가 인력낭비 및 인력의 재활용, 재활에 큰 도움이 되는 사회복지개념에 더욱 부합되는 방향으로 흘러 갔으면 좋겠다.

    *어찌보면 국가의 재정을 국방비로 충당하는 현 한반도, 한국의 구조에서는 유급지원병 및 사회복무를 통합 병역체제의 가동이 오히려 손놓고 있는 인력의 100% 활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여성인력의 사회공급에 대한 필요성에서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예술인력의 사회복무 이행도 문화 컨텐츠의 확산과 인식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제는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단계에서의 사회복무가 아닌 국가경제 활동지수의 부양을 위해서 국가가 발벗고 나서서 사회간접자본, 사회인력풀의 활용에 더욱더 발벗고 나서야 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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