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샴페인ㆍ코냑 명칭 국내제품에 사용불가?떠들어볼만한 얘기 2007. 5. 21. 18:07EU측 지재권 보호 강조…최종협상 결과 따라 좌우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EU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지리적 표시제(GI)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리적 표시제란 농ㆍ특산물이 특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현재 EU에는 약 700가지의 지리적 표시가 등록돼 있으며 우리가 일반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샴페인’ ‘코냑’ ‘스카치’ 등이 지리적 표시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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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옛명성 그대로 술을 먹을 수 없는 시기가 온건가? FTA협상에 있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 강렬하기에 어쩔 수 없는 협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배종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아직까지는 EU가 구체적으로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요구 사항을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WTO 등에서 EU가 지리적 표시제를 매우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언젠가는 반드시 이 문제를 꺼낼 것”이라며 “향후 어떤 품목에, 얼마나 강한 지리적 표시제를 적용할지, 샴페인과 코냑 등 수십년씩 이미 사용되고 있는 명칭에 대해서까지 규제를 할지, 이전에 만들어진 제품에까지 적용할지 등의 문제를 놓고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두고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 술 애주가들의 반응이 더더욱 궁금하다.
"코냑을 코냑이라 부르지 못하고, 샴페인을 샴페인이라 부르지 못하는 일, 어찌 하오리까?"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