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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해요] 적립금 폐지 입법 예고, 막아야 합니다! &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서평_북스타일+영화 2010. 2. 16. 20:33

    인터넷 서점을 찾아가는 독자들에게 "적립금"이란 것은 소중한 "재산"과도 같은 법, 최근에 마일리지 부터 쇼핑몰, 적립금액을 쌓아가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폐지 입법 예고"가 소비자들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치졸한 일이 발생해 마음이 아픕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말이 많고, 알라딘을 비롯한 인터파크, Yes24까지 이에 대한 서명과 청원 운동이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값주고 책을 사보는 이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책을 구입하여 쌓인 적립금으로 한권의 책이라도 절약해서 사보는 독자들에게 이번과 같은 적립금 폐지는 인터넷 서점의 산업마저 정부가 규제하여 평범한 시민, 독자들의 독서 권리마저 빼앗아 버리는 행태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 서점, 대표 서점들은 소비자 권리 지키기에 나섰고 각 인터넷 서점별로 청원에 대한 운동을 진행중입니다. 한해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 국민들이 10명중에 3~4명꼴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점점 적자가 눈덩이로 쌓여가는 국내 출판, 도서 시장에 이번일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규제아닌 인터넷 서점 죽이기 밖에 안되는 겁니다. 굳이 인터넷 서점의 폐장이 아니더라도 출판산업에 대한 미래마저 빼앗가는 미래 없는 싸움 밖에 안되는 것 같네요.

    도저히 용납 안되는 이번일은 오프라인에서 책을 사보는 이들에게도, 온라인에서 책 한권 사보는 즐거움도 빼앗아버리는, 국민의 책 읽기 권리를 강탈하는 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금의 이해를 위해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문을 첨부해봅니다. 출판산업 진흥, 인터넷 서점협의회에서 펼치고 있는 소비자 권리 지키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읽어보시고,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의 정당성을 해주세요.

    도서정가제 개정안 입법예고문

    1. 개정 이유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로 규제하던 간행물에 대한 경품 제공에 대한 규제를 이 영에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간행물의 발행일은 도서정가제 적용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발행일(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매 판의 구분을 간행물의 내용 등이 변경되어 국제표준도서번호가 바뀌는 경우로 규정함.
    ㅇ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할인방법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새롭게 규정하면서, 할인방법에 직접 가격할인 이외에 이용실적점수 및 할인권 제공 등 종전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 규정한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하도록 함.

    개인적으로 적립금을 활용한 구입 사례가 많았고, 적립금의 누적금액은 개인의 독서 구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 입법예고문은 터무니 없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지어가면서 인터넷서점 적립금 활동에 대해 크게 규제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했던, 보상받을 수 있는 독서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이번 "소비자 권리 지키기 참여"에 함께 해주세요.

    `도서정가제도'도 좋지만, 도서 출판, 출판산업의 부흥을 위해서 좀더 값싸게, 적립금을 통한 소비자 스스로의 보상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출판계의 도서 구입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과 문화체육관광 홈페이지에 의견 남기기는 물론, 도서정가게 개정안 반대서명 참여하기 등 다양한 루트로 이번 입법 개정안을 막으려는 액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소 책을 사랑하고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자신의 구매 활동에 대한 보상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소비자 권리 지키기에 함께 해주세요. 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써 도서의 규정된 가격대로의 구매도 좋지만,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는 소비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이 높아지는 책 가격대비, 양질의 책을 얻지 못하는 대한민국 이지만, 현재의 적립금 제도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미래의 출판 산업 부흥을 위해서라도 적립금 제도의 발전 및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계기로 전국민이 한달에 1권이라도 책을 읽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소비자 스스로, 독자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 입니다.

    <소비자 권리 지키기 참여, 참여하기 > 알라딘 - 인터파크 - YES24>

    1. 알라딘 : http://www.aladdin.co.kr/events/wevent_book.aspx?pn=internet_bookstore&start=welcomepop

    2. 인터파크도서 : http://book.interpark.com/event/ReverseMileageDisuse.do?_method=initial

    3. YES24 : http://www.yes24.com/Main/default.aspx

    <국무총리실 자유게시판>

    1. 자유게시판 글쓰기 : http://www.pmo.go.kr/kor.do?menuSID=19

    <문화관광부 나도한마디>

    1. 국민마당 > 나도한마디 : http://www.mcst.go.kr/web/participation/freeBoard/freeBoardList.jsp


    *블로거들의 릴레이 청원, 부탁드립니다. - 새우깡소년 -

    *본 청원은 서평 전문 팀 블로그, 북스타일에서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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