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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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병역이행 가능하다?! 병역제도개선 추진떠들어볼만한 얘기 2007. 7. 10. 15:40
여성도 '사회복무'로 병역이행 가능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과 수형자, 고아 등도 본인이 희망하면 '사회복무' 형식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사회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병보다 6개월이 짧은 22개월로 확정됐으나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원, 국제협력요원, 예술체육인 등은 현행 복무기간을 유지토록 했다. 정부는 10일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병역제도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세부 계획으로는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으로, 신체등급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토록 했다. 다만 5급 중 지체부자유자, 정신질환자 등은 사회복무 요원이 될 수 없으며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5급 중 신체 일부 결손, 신체활동 일부제약,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