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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경제연구소]저작권 등록, 해마다 크게 증가
    떠들어볼만한 얘기/소소한 이야기 2007. 8. 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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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등록된 저작물은 모두 1만2,3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208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등록건수 1만2,241건을 6개월 만에 넘어선 수준이다.

    저작권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 6월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데다, 한미 및 한EU FTA 추진과정에서 저작권이 주요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도움말>
    저작권(copyright)

    -문학·학술(學術)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이러한 저작물에는 소설·시·논문·강연·연술(演述)·각본·음악·연극·무용·회화·서예·도안(圖案)·조각·공예·건축물·사진·영상(映像)·도형(圖形)·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를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과 편집물로서 그 소재(素材)의 선택 또는 배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이를 편집저작물이라 한다)도 독자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① 법령, ②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고시(告示)·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의 ① 내지 ③에 해당하는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 등은 저작권의 객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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